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란 무엇일까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입항 후 국내에 도착하게 되죠. 이 후 세관에서는 통관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했는 지에 대한 개인 식별을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만든 하나의 부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청에 수입신고 할때,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주민등록번호 대신해 사용을 하는 본인 확인용 13가지 부호로,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로,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살때는 한번쯤은 만들어야 하는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는 2011년 12월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참여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이 되면서,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5년 7월 20일부터 발급 절차는 완화하였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개인 :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 합니다.
출생년도 : 출생년도 중 끝 2자리를 기재 합니다.
성별 : 1(남성), 2(여성), 5(외국인남자), 6(외국인여자) 입니다.
발급년도 :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 합니다.
부여번호 : 무작위 선택 부여 합니다.
오류검증부호부호 :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부호 입니다.
하지만, 발급은 한번만 하시면 되며, 이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과 4~5년 전만해도 주민등록번호 혹은 여권이 이 부호 역할을 하였었는데요. 이 후 개인정보보호범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알아서 개인에게 부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원할 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민번호로 하지 굳이 뭘 이런 걸 만들어서 번거롭게 하냐 혹은 이 것 역시 결국엔 개인 정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발급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간단합니다. 소요 시간은 2~3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직구할 때는 이 부호를 언제 어떻게 입력하여야 할까? 배송받는 프로세스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배대지 이용 시 - 제품 구매 후 배대지 배송신청서의 고유번호 입력 란에 입력하기.
두번째, 해외직배송 시 - 해외쇼핑몰 내 입력 란이 있을 시 그대로 입력 - 쇼핑몰 내 입력 란 없을 시에는 추후 배송사로부터 문자 혹은 이메일로 요청을 받게 됨. 이 때 알려주면 됩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직구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 외국의 판매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자체가 배송이 느리고 구입 후 A/S가 힘들다" 라는 단점 때문에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직구를 사용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요즘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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